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방과 후 활동 기관을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기관들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되면 아동과 대면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방과 후 활동과 체험활동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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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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