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방과 후 활동 기관을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기관들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되면 아동과 대면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방과 후 활동과 체험활동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