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시설과 전통시장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인복지·장애인복지 시설과 전통시장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없어요.

이들 시설에서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응할 장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장애인복지 시설과 전통시장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시설과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4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