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95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열차 내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해서 성적 요소 없는 불쾌·혐오 행위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만 금지하고 있어서 다른 불쾌 행위에는 제재가 어려워요.
노출·위생상 위해·반복적 혐오 등으로 열차 질서가 저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금지행위를 확대해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열차 내 이용 질서가 개선됩니다.
- 승객의 쾌적한 이동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철도안전법의 다른 법안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7 접수)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