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94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급사업자가 원도급대금 미지급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려워요.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수급사업자도 있고, 보증금액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주고, 지급보증서 교부와 보증금액 상한을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가 대금 청구를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과도한 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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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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