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92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특별감찰관이 감찰하는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범위를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수석비서관 이상만 감찰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요.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는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찰 대상을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해서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비서실의 공정성 감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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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