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1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별감찰관의 임명 추천권을 대통령 정당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에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직책인데, 현재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과의 관계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권을 대통령 정당을 제외한 국회에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게 돼요.
통과되면
-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 척결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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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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