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7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때,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범죄행위가 명백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줄이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개혁 입법 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될 예정이에요.

현행 규정이 개정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감찰관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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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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