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2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 처리 절차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지만, 2020년 도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불복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 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간 미처분되거나 불기소 처분된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업무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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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