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3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 실세의 권한 범위 초과 행위를 감시 대상으로 넣고 감찰 범위를 넓힙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1급 상당 직위의 비위만 감찰해요.

권한 범위를 초과한 인사개입이 감찰 대상에 없어 실제 권력자의 비위를 못 잡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권한 범위 초과 행위를 명시하고, 실질적 특수관계인의 감찰 대상을 넓혀요.

통과되면

  •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가 비위로 규정되어 감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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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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