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2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파산 시에도 안전하게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형마트 사태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이 대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에 앞서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었어요.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파산 등의 경우에도 판매대금이 보호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됩니다.
-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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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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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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