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7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물림 사고 관리와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맹견사육허가와 기질평가 제도가 있지만, 연간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신고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사고 현황 파악이 어렵고, 사후 관리가 미비하며, 허가 유효기간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고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개물림 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가 체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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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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