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74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구간별 속도 제한과 처벌 규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는 25km/h로 정해져 있지만, 도로별 속도제한이 없어요.

이용이 급증하면서 2024년 사고가 2,232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로 구간별 속도제한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초과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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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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