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6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동육아나눔터를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로 지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동육아나눔터는 영유아와 아동이 자주 이용하지만,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지정되지 않아요.
전담인력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성범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동육아나눔터를 성범죄자의 취업 및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시설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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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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