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9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무주택자 등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경합니다.
현행 감면율로는 인구 유입이 충분하지 않고, 청년·신혼부부에게 더 높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체 감면율을 높이면서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이 촉진되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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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