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5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단기복무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만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액도 부족해요.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제외하는 것이 지원을 위축시키고, 전직지원금이 생활안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원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과 기간을 상향하여 사회복귀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가 강화되고 현역 군인의 사기가 진작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