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을 실물 확인 후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실물 미확인 분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 규정의 제재 강도가 낮아 불법 온라인 판매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구매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했을 때만 판매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불법 반려동물 판매가 근절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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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