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5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통령 당선인이 뇌물을 받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은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처벌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으로 해석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었어요.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인사 추천과 정책 결정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 기간의 뇌물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형법상 뇌물죄 주체에 당선인과 그들의 배우자를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당선인 기간의 부패행위 처벌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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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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