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1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납품업체 부담을 줄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실태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춰 대금 지급을 늦추고, 온라인쇼핑몰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20일로,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판매촉진비나 판매장려금 부담 한계를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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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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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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