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6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공기 산정을 발주청이 공개하고, 입찰자가 제시하는 것은 예외로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고시에서는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시 입찰자가 공기를 산정하도록 해 상위 법률 취지와 맞지 않아요.
발주청이 공사 입찰공고 시 적정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만 입찰자 산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발주청의 책임이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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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