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5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고의 없는 소상공인은 감경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취소 등 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시행령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법의 취지에 비춰 별도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 업자의 처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골재채취법의 다른 법안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5 접수)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5 접수)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6 접수)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