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3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골재채취 산업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골재는 SOC와 건설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하지만,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과 탈·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골재채취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건설공사에 골재공급이 차질을 빚어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요.
신규 골재채취업자에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수시검사 비용 지원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복지가 실현되고 건설구조물의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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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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