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7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골재 품질검사 미달 시 행정처분 근거를 만들고 수급 안정화 체계를 구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양질의 골재 공급은 건설 안전에 필수인데, 품질검사를 받아 기준에 미달하는 골재를 공급해도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요.
공유수면과 하천 골재채취로 발생하는 수입이 여러 법률로 나뉘어 효율적 집행이 안 되고, 건설공사 감소로 암석자원 순환이 제한되어 골재 공급이 불안정해요.
품질 미달 골재 공급에 행정처분 기준을 만들고, 하천·공유수면 골재채취 수입의 일부를 골재법으로 이양해 관리하며, 암석 선별·파쇄 골재 활용을 활성화해요.
통과되면
- 골재 품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 골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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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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