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9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을 높이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골재채취 예정지와 채취 단지 지정 시 각각 다른 평가를 거쳐요.

여러 단계 평가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행정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요.

예정지 지정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고 이후 허가 때는 협의 완료로 보게 해요.

통과되면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이후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골재채취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5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