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4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전에 분양전환할 때 절차와 가격을 법령으로 정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가 기한 후 매각보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절차와 가격 산정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거 안정성 보호가 법적으로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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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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