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세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가 탑승할 때 보호자를 동승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영세 운영자의 경우 보호자 인건비 자체 부담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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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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