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 공동사업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를 등록·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정의하지만, 2인 이상 개인의 공동사업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요.

공동사업 등록 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하려는 경우를 명시해 중소 투자자의 공동투자 참여를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동사업자의 관광사업 진입이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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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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