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 공동사업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를 등록·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정의하지만, 2인 이상 개인의 공동사업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요.
공동사업 등록 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하려는 경우를 명시해 중소 투자자의 공동투자 참여를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동사업자의 관광사업 진입이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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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