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규정하지만, 지역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요.

보건소가 실제로 지역사회중심재활, 건강교육, 의료·복지 연계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지원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건강권 보호의 지역 전달체계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9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