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성건강의학과의 운영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 근거가 없어요.
또한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진료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서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합니다.
통과되면
- 여성건강 관련 의료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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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