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있지만, 이용하려면 일반 산부인과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뇌병변·지체장애 여성에게 일반 산부인과 방문은 큰 어려움입니다.
뇌병변·지체장애 등 이동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 지급 절차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여성의 의료접근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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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