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이 타인 자동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표지가 부착된 차에만 허용하고 있어요.
자가용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할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진료·재활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중 장애인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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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