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지만, 위반 시 제재가 없어요.
복싱대회에서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응급의료 인력 부재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응급의료 인력·응급이송수단 확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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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