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지만, 위반 시 제재가 없어요.

복싱대회에서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응급의료 인력 부재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응급의료 인력·응급이송수단 확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8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