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1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사건의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학교폭력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가처분으로 효력이 지워지고, 가해학생이 졸업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법원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고의적인 시간끌기를 방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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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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