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1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사건의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학교폭력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가처분으로 효력이 지워지고, 가해학생이 졸업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법원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고의적인 시간끌기를 방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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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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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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