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7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신탁방식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이후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신탁방식 주택은 사용검사 전까지 신탁사가 소유권을 가져 구조적으로 기한 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까지로 변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신탁방식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가 방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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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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