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7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신탁방식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이후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신탁방식 주택은 사용검사 전까지 신탁사가 소유권을 가져 구조적으로 기한 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까지로 변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신탁방식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가 방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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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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