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1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정의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올리고 출입금지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법정의 질서를 방해하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요.
현행법의 과태료 상한 100만원과 감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올리고, 60일 이하의 해당 법정 또는 법원 출입금지를 추가하며, 출입금지 위반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법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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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