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4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설업 외 하도급 산업에서도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촉박한 공사 기한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건설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서 위험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사유나 도급인의 책임으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가 예방됩니다.
- 노무제공자의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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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