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4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설업 외 하도급 산업에서도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촉박한 공사 기한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건설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서 위험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사유나 도급인의 책임으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가 예방됩니다.
  • 노무제공자의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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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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