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8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할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은 기술적 판단과 이용조건이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요.
관련 사항을 보다 전문적·중립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핵심 사항을 심의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해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가스 공급의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 가스 사업 관련 분쟁이 전문적으로 해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시가스사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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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