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17901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분쟁을 처리할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 LNG 직수입사가 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과 투명성 문제가 지적됐어요.

요금 산정의 자의성과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이 문제였어요.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어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해요.

통과되면

  •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 예측가능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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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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