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1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스배관 사용료 산정과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체계를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스배관시설의 사용료 산정 기준과 비용 분담이 투명하지 않아요.
민간 직수입 확대로 배관 공동이용이 증가하는데 규제가 미흡해요.
배관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구분경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가스배관위원회의 실질적 심의 기능이 강화돼요.
- 배관시설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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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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