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59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수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일부 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해 사업이 중단되고 행정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익성을 인정받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공사를 위해서는 토지 사용·수용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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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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