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8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 행정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이 출입·검사·보고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위반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 해양폐기물 관련 단순 행정 위반행위가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다른 법안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