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8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 행정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이 출입·검사·보고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위반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 해양폐기물 관련 단순 행정 위반행위가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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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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