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7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누구든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지만 친권자나 친지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합니다.

아동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이 신고를 원활히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친권자·후견인·형제자매·친지·이웃사람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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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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