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중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이전 지원 대상을 명확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 이전을 지원할 수 있지만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가 명시되지 않아 불명확합니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이러한 피해로부터 회복하려면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 중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