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중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이전 지원 대상을 명확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 이전을 지원할 수 있지만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가 명시되지 않아 불명확합니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이러한 피해로부터 회복하려면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 중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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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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