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통계 간행물 발간을 위해 심의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자료 간행물을 발간하는데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정하는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간행물이 단순 보완·업데이트 수준에 머물고 있고 선정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를 법에 규정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통계 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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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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