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6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서미화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계작성기관이 장애인 여부로 통계를 구분할 때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별·나이 같은 항목만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장애인 여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파악하려면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계작성기관이 장애인 해당 여부로 구분하는 경우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사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장애인 정책 수립의 근거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통계법의 다른 법안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원안가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