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역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생활인구 통계를 지정통계 대상에 넣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정통계 대상에는 지역발전 기초자료만 명시되어 있고 생활인구 통계는 빠져 있어요.

생활인구 통계가 없으면 지방소멸 대응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도 지정통계 대상 항목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정확한 생활인구 통계를 기초로 수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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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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