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2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한 줄 요약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면서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기획재정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 총괄만 담당하고 있어요.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면서 위원회의 기능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을 35명으로 확대해서 통계와 데이터의 연계·협력을 심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가 통계와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협력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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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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