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1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농촌의 정의를 명확히 해 광역시 자치구의 농지 지역에 정책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촌은 읍·면 지역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정의되는데, 광역시 자치구의 같은 동 지역에서는 영농 주민 간에 정책 지원 격차가 발생합니다.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서도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를 고려한 농촌 지역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농촌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 지역이 정책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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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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