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8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처장이 영업비밀 침해 수사·조사에 기술적 의견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수사·조사에서 기술의 공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이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합니다.
통과되면
-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수사·조사에 전문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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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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