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7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5·18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별로 위자료 판결액이 같은 피해임에도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5·18 관련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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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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