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7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5·18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별로 위자료 판결액이 같은 피해임에도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5·18 관련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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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4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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