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1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을 개정해 5·18 성폭력 피해자의 보상금 지급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는 '관련자'로 포함되어 있어요.
2023년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 책임을 인정했지만 보상금 지급 근거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와 기준을 규정해 피해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을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심리적 치유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8 접수, 원안가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1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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